열사용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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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제정 2016. 4. 29

  

(주)석문에너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식회사 석문에너지(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공급하는 지역냉난방 열사용시설에 대하여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2012. 7. 3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2-182호 : 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기술사항과 사업자에게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에 대한 점검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정 2016. 4. 29>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3. “열매체”라 함은 가열하거나 냉각한 물 또는 증기 등으로서 열을 전달하는 유체를 말하며, 열매체 중에서 “공급 및 회수 되는 열매체”란 열수송관을 통해 사용자에 공급 및 회수되는 열매체를 말합니다.

4. “열사용시설”이라 함은 열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열중계처를 포함)을 말합니다.

5. “열중계처”라 함은 열교환설비, 기기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는 장소(기계실, 열교환실 등을 말함)로서 공급하는 열매체의 유량 및 온도 등을 조정하는 곳을 말합니다.

6. “배관”이라 함은 열원시설 및 열사용시설에 부속되어 시설 상호간을 연결하는 관 및 부속기기(열원시설과 동일구내에 설치되는 순환펌프 이전까지의 관과 증기헤더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열사용시설의 배관은 1차측배관 및 2차측배관으로 구분합니다.

7. “1차측배관”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재산한계점 이후 매설되는 배관과 기계실내의 열교환설비까지의 배관 및 그 부속기기로 사용자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8. “2차측배관”이라 함은 기계실내 열교환설비 이후부터 최종 사용처까지의 배관 및 그 부속기기를 말하며, 냉·난방배관 및 급탕배관 등으로 구분합니다.

9. “열부하(기계실)”라 함은 열중계처인 기계실의 난방 및 급탕열교환기(흡수식냉동기를 포함)부하로서, 열교환설비의 용량 및 기계실 연결열부하(또는 계약용량)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하를 말하며, 2차측 사용자 부하인 난방부하․급탕부하 및 냉방부하와 1차측 사업자 공급부하로 구분합니다.

10. “기계실 연결열부하”라 함은 열중계처인 기계실에 대한 1차측 사업자 공급부하로서 사용자와의 계약용량을 말합니다.

11. “이중보온관”이라 함은 제조공장에서 내관과 외관사이에 보온재를 충전하여 생산되는 관으로서 열수송관 또는 배관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12. “열교환설비”라 함은 기계실에서 1차측배관과 직접 접속되는 난방․급탕열교환기, 흡수식냉동기 및 기타 기기를 말합니다.

13. “열계량장치”라 함은 기계실에서 사용자측의 열매체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열량계 및 원격검침제어기등 사업자가 설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14. “기기제어장치”라 함은 난방․급탕열교환기 및 흡수식냉동기 등을 제어하는 기기를 말하며, 1차측배관에 설치하는 온도조절밸브와 2차측배관에 설치하는 온도감지기 등을 포함합니다.

15. “순환펌프”라 함은 열교환설비의 2차측 열매체 순환을 위한 펌프를 말합니다.

16. “팽창탱크”라 함은 2차측 배관계통내 배관수의 팽창흡수 및 보충을 위한 탱크를 말합니다.

17. “급탕 2단열교환방식”이란 급탕열교환기를 급탕 재열 및 예열 열교환기로 직렬 분리 설치하여 급탕 재열열교환기와 난방열교환기를 통과한 1차측 중온수를 급탕 예열열교환기에 통과시켜 급탕용 시수를 예열시키는 방식을 말합니다.

18. “급탕 재열 및 예열 열교환기”라 함은 급탕 2단열교환방식에서의 시수 예열용 급탕 예열 열교환기와 예열된 시수를 재차 가열하는 급탕 재열열교환기를 말합니다.

19. “급탕 일반열교환기”라 함은 일반적인 급탕열교환방식에서의 급탕열교환기를 말합니다.

20. “1단 및 2단 흡수식냉동기”라 함은 지역난방 온열원을 이용한 흡수식냉동기에서 재생기 설치대수에 의하여 구분되는 흡수식냉동기 종류를 말합니다.

21. “콤팩트설비유니트”라 함은 열교환설비와 1․2차측배관, 기기제어장치,  순환펌프 등을 제조공장에서 조립하는 일체형유니트로써 열중계처에 설치 되는 것을 말하며, 사용자기계실 콤팩트설비유니트 기술표준서에 따릅니다.

22. “부스터열교환기”라 함은 초고층건물 등에서 지역난방열을 공급구역별 난방열교환기 또는 급탕열교환기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열교환기를 말합니다.

23. “수처리장비”라 함은 2차측 배관의 부식방지 및 열효율 향상을 위해 배관내에 수처리제를 투입하는 장비로 약품 저장탱크와 주입펌프로 구성됩니다.

24. “판형열교환기”라 함은 열판사이로 한쪽만은 공온수를 다른면은 저온수를 통과시켜 열교환하는 설비로 유체의 기밀을 유지하는 방법에 따라 가스켓을 이용하는 가스켓형과 브레이징 용접을 이용하는 용접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것 외에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용어의 정의는 기술기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재산한계점) ① 사업자와 사용자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측 최초차단밸브의 사용자측 단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차단밸브는 사용자측 열교환설비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지하구조물 외벽 2m전에 설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에 의하여 차단밸브 또는 열수송관의 설치위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열수송관을 지하구조물 외벽 2m전까지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의 시공한계점으로 합니다.

1. 사용자 기계실의 주변여건에 따라 외벽의 2미터밖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2. 지하의 장애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열공급시설, 열사용시설의 공사시기의 차이에 따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기타 변경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경우

③ 재산한계점까지의 열공급시설은 사업자 소유로 하고, 재산한계점 이후의 열사용시설은 사용자 소유로 하여 각각 시공․유지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열사용시설의 기계실내에 설치되는 열계량장치(유량부, 적산부, 온도감지기 및 원격검침설비 등), 열수송관 누수감지설비 및 신호전송장치와 그 부속기기는 사업자 소유로 합니다.(【별표1】 참조)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는 지하구조물 내벽 1m까지 열수송관의 시공을 대행할 수 있으며, 재산한계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에 사용자는 기계실 인입배관용 슬리브(Sleeve) 설치공사 및 마감공사(방수공사 포함)를 하여야 하며, 사용자 단지내 사업자의 열수송관 공사일정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열사용시설의 설계․시공 및 관리 등) ① 열사용시설의 설계, 시공 및 관리 등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열사용시설의 설계, 시공 등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의 공사중 또는 준공 후라도 열사용시설 전반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해당시설의 수선․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⑤ 지역냉방방식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설계용역사 포함)는 지역냉방 설계 전에 사업자와 사용하고자 하는 냉동기 성능에 대한 협의 후 지역냉방 1차측 열매체의 공급조건 및 공급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5조(특수한 설계에 의한 시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특수한 설계에 의한 열사용시설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② 지역난방 외의 타열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목욕장내의 한증탕용 열원

2. 공기조화기의 가습용 열원

3. 보건공조용 외의 특수용도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의 시설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시설은 지역냉난방시설과 열공급 구획을 구분하여 독립구성 하여야 합니다.

2. 신재생에너지시설의 고장 등 문제발생시 일정부분 냉난방(급탕 포함)이 가능하도록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배관을 지역난방 2차측 공급배관과 연결할 수 있으며 이때 열매체는 지역냉난방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시설로만 공급될 수 있도록 배관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3.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열사용시설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제 2 장 열사용시설의 기술기준

 

제6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기준의 적용을 받는 열사용시설 및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차측 배관

2. 열교환설비

가. 난방열교환기

나. 급탕열교환기(일반 및 재열․예열)

다. 부스터열교환기

라. 흡수식냉동기(1단 및 2단)

3. 기계실 열계량장치

4. 열교환설비의 기기제어장치

5. 2차측배관

6. 순환펌프

7. 팽창탱크

8. 콤팩트설비유니트

9. 기타 열교환설비에 부속되는 다음 각 목의 기기 및 제어장치

가. 공기조화기(AHU)

나. 휀코일유니트(FCU)

다. 방열기(Radiator)

라. 냉각탑(Cooling Tower)

마. 기타 난방․급탕 및 냉방 관련기기

 

제7조(기계실의 설치기준) ① 기계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동․노인정 포함)의 경우 기계실의 최소 연결열부하는 1 G㎈/hr 이상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공동주택외의 건물(공동주택 내 판매시설 등 포함, 이하 “일반건물”이라 한다)의 경우 기계실의 최소연결열부하는 10M㎈/hr 이상으로 하며, 1건물 1기계실의 설치를 원칙으로 합니다.

3. 기계실의 위치는 지하(지하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상 1층)이어야 하며별도로 구획되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일반건물내에 수영장용과 목욕장용 기계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 제3호의 기준을 준용하여야 합니다.

③ 기계실의 위치를 부득이 지하4층 이하 또는 지상층에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압력 초과여부를 설계전에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제8조(난방․급탕 및 냉방부하의 산정기준) ① 열사용시설의 난방부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난방부하는 전용면적 기준으로【표1】의 단위난방부하기준값을 선정하고, 그 선정된 값에 난방면적(전용면적 및 발코니 등 추가 난방면적 합)을 곱하여 산정한 부하값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나. 5층 이하 소형아파트(난방면적 60㎡이하)는 기준값의 5%이내에서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 강제급배기방식의 초고층아파트 등은 기준값의 10%이내에서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난방부하가 증가될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1】 공동주택의 단위난방부하 기준


 

◦ A, B, C, D 지역구분

A : 대전.춘천지역

B : 수원.청주지역

C : 서울 및 수도권․인천․안산․전주․광주․대구․강릉지역

C : 서울 및 수도권․인천․안산․전주․광주․대구․강릉지역

D : 부산․양산․김해․울산․여수․목포지역

◦ 상기 이외의 지역은 인근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제주도는 따로 정함.

2. 일반건물의 경우 난방부하는 난방면적(부하계산서 기준) 기준의 【표2】의 단위난방부하 기준값 이내로 적용해야 합니다. 다만, 건물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기준값의 5%이내에서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2】일반건물의 단위난방부하 기준

 

 

◦ A, B 적용 구분

A : 라디에이타, 콘벡타류 및 휀코일유니트(FCU)가 주난방인 경우

B : 공기조화기(AHU 등)가 주난방인 경우

◦ 건물용도 분류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4 규정에 의한 기준으로 세부사항은 【별표2】참조

◦ 상기 단위난방부하값은 중부지역 및 남부지역 공통적용.

3. 표1․2】의 기준값은 중부지역 및 남부지역의 단위난방부하이며, 제주도 지역의 경우에는 필요시 사업자가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4. <삭제 2012. 1. 16>

② 열사용시설의 급탕부하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간가열급탕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급탕부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급탕부하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정합니다.

 

2. 일반건물의 경우 급탕부하는 급탕기구수 또는 인원수에 의한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3. 일반건물인 오피스텔의 경우는 급탕부하 산정시 공동주택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③ 열사용시설의 냉방부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냉방부하는 부하계산시 정확한 방위를 적용하고 여유값 등 안전율을 최대한 배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각종 부하 및 손실계산은 시간대별로 산정 비교함이 바람직합니다.

2. 일반건물의 경우 냉방부하는 건물의 위치, 방위, 단열상태, 구조 및 공조방식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하계산서에 냉방면적 기준으로 냉방부하 산출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시는 냉방부하를 공조체적(부하계산서 기준)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배열회수방식 또는 중간기의 외기냉방방식 등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9조(열교환설비의 기기용량 선정기준) ① 난방․급탕열교환기 및 흡수식 냉동기의 용량선정은 제8조 각 항의 규정에 의한 부하값으로 하되, 안전율, 배관손실, 예열부하 등이 배제되어야 하며 기기선정상의 부득이한 증가분은 더한 값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난방․급탕열교환기 용량의 기준단위는 Mcal/hr이고 흡수식냉동기는 USRT (1USRT=3,024kcal/hr)입니다.

난방열교환기 용량은 사용자의 유지보수 편리성 및 기기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판형의 경우 단위열교환기 용량을 1,500 Mcal/hr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제10조(급탕 2단열교환방식의 적용 및 설치기준)

① 단위급탕열교환기 용량이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급탕열교환기는 급탕 재열열교환기와 급탕 예열열교환기로 분리한 급탕 2단열교환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1. 단위급탕열교환기 용량이 150 Mcal/hr이상의 공동주택 및 일반건물

2. 목욕장등 특수급탕사용자(다만, 난방열교환기용량의 합이 100 Mcal/hr 이상인 경우)

②  급탕 2단열교환방식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급탕 재열열교환기와 예열열교환기의 용량배분은 1:1로 하며 전체 용량의 증가없이 용량의 5%이내에서 급탕 예열열교환기 용량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2. 급탕 예열열교환기와 난방열교환기의 1차측배관 연결은 1:1 대응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급탕 재열열교환기의 1차측배관 관경은 급탕 예열열교환기를 포함한 급탕열교환기 용량 기준으로 선정하여 연결하고, 급탕 예열열교환기의 1차측배관 관경은 급탕 재열열교환기와 난방열교환기의 설계유량 합으로 선정하여 연결합니다.

4. 급탕 재열 및 예열열교환기의 2차측배관 관경은 급탕 공급배관(또는 시수배관)기준으로 연결합니다.

급탕 예열열교환기의 1차측 설계압력손실값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1.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용최대압력손실값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제2항 제2호의 난방열교환기 1차측 설계유량에 의한 압력손실값이 최대 0.2bar를 초과하지 않도록 급탕 예열열교환기의 전열면적등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열면적이 50%를 초과하여 조정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협의하여 적용을 생략하거나 설치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기계실 연결열부하의 산정기준 등) ① 기계실 연결열부하는 기계실 단위로 사업자가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관경 선정기준이 됩니다.

1. 1차측 배관의 기계실 인입관경

2. 기계실 열계량장치의 유량부 관경

3.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 관경

기계실 연결열부하의 산정은 동계열부하와 하계열부하로 구분 산정하여 큰 부하값을 해당 기계실의 연결열부하로 합니다.

③ 연결열부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산정단위는 Mcal/hr(소숫점 1자리)입니다.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관경은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승인시 사업자가 산정하여 기계실별 설치관경을 통보합니다.

1. 동계열부하는 난방열교환기 및 급탕열교환기 부하로서 난방열교환기 용량에 급탕연결부하를 더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Qw = ∑Wh+qdc 

Qw  : 동계열부하(Mcal/hr)

 Wh  : 난방열교환기용량

qdc : 급탕연결부하

2. 하계열부하는 냉방부하 및 급탕열교환기 부하로서, 2차측 냉방부하를 감당하는 1차측 중온수부하에 급탕연결부하를 더한 값으로 산정합니다. 1차측 중온수부하는 2차측 냉방부하를 냉동기 성적계수(COP : Coefficient of Performance)로 나누어 냉방재생부하를 산정합니다.  <개정 2012. 1. 16>

 

Qs = ∑Wc/COP+qdc

  = qcr+qdc

 

Qs  : 하계열부하(Mcal/hr)

qcr : 냉방재생부하

 qdc : 급탕연결부하

 Wc  : 2차측 냉방부하(Mcal/hr)

COP : 냉동기성적계수(1단:0.72, 2단:0.63)

3. 제1호 및 제2호의 급탕연결부하는 사업자 소정의 공급부하로서 난방면적에 【표3】의 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값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일반건물에서 단위급탕부하 환산값이 기준값 이하일 경우에는 급탕열교환기 용량값으로 하고, 기준값의 3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기준값에 3배 초과분을 더한 값으로 산정하며, 단위급탕부하 환산값은 급탕열교환기 용량을 난방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값입니다.

가. 공동주택

qdc = Ah × dc = Ah× 15

qdc : 급탕연결부하(kcal/hr)

Ah : 난방면적(㎡, 발코니확장 난방면적 제외)

 dc : 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값(15 kcal/㎡․hr : 공동주택)

 

 

나. 일반건물

(1) 단위급탕부하 환산값(d)이 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값(dc)이하일 경우

  (d = ∑Wd/Ah ≦dc 일때)

   qdc = ∑Wd

 Wd : 급탕열교환기 용량

d : 단위급탕부하 환산값

(2) 단위급탕부하 환산값(d)이 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값(dc)을 초과하고 3배 이하일 경우(dc <d ≦ 3dc 일때)

               qdc = Ah×dc

(3) 단위급탕부하 환산값(d)이 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값(dc)의 3배를 초과할 경우(d>3dc 일때)

    qdc = Ah×[dc+(Wd/Ah-3dc)]

    = Ah×[dc+(d-3dc)]

    = Ah×(d-2dc)

 

【표3】 단위급탕연결부하 기준(dc) 

 

◦ 복합용도의 건물적용은 70%이상의 대표용도 기준

 

 

4. 급탕열교환기 용량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동․하계 열부하 값보다 큰 경우에는 급탕열교환기 용량값을 연결열부하로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서 2대 이상의 급탕열교환기를 설치할 경우의 급탕열교환기 용량값은 각 용량의 더한 값이 아닌 해당 기계실 전체세대수에 대하여 1대 기준으로 산정한 급탕부하값을 말합니다.

 

5. 제4호에 의한 연결열부하가 적용될 경우의 관경선정은 급탕열교환기 설계유량 선정온도차(【표8】참조)로 할 수 있으며 기계실 인입관경은 급탕열교환기 연결관경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열교환설비의 기기 설계기준 등) ① 난방․급탕열교환기 및 흡수식냉동기의 설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차측 열매체 : 중온수

2. 열교환 방식 : 물 대 물 (Water to Water) 간접방식

3. 1차측 열매체의 설계온도 및 설계압력 :【표4】기준

 

 표4】 단위 열교환설비의 1차측 설계온도 및 압력기준

 

 

 

◦ 1 bar = 105 Pa=1.0197 kg/㎠(at)  

4. 2차측 열매체의 설계온도 : 【표5】 및 【표5-1】기준 

 

【표5】 단위 열교환설비의 2차측 설계온도 기준

 

 

    【표5-1】 부스터 열교환설비의 2차측 설계온도 기준

5. 열교환설비의 설계압력손실 : 【표6】기준

 

   【표6】 단위 열교환설비의 설계압력손실 기준   

6. 열교환설비의 설계최대총괄전열계수 : 【표7】기준

 

【표7】 단위 열교환설비의 설계최대총괄전열계수 기준  

 

7. 판형열교환기를 적용할 경우 세척이 용이한 구조로 전열판조립체의 양끝 전열판은 2차측 열매체용으로 배열하여야 하며 전열판 수량은 짝수로 설치 하여야 합니다.

8. 판형열교환기 전열판재질은 STS 316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이어야 합니다.

9. 급탕공급을 급수펌프직송방식으로 하는 경우에 급탕열교환기의 2차측 설계압력손실은 제5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0.3bar 이내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10. 수영장 풀가열용 열교환기의 설계기준은 급탕일반열교환기의 설계기준을 따릅니다. 다만, 2차측 설계공급온도는 풀용도에 따른 온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11. 부스터 열교환기 설치기준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가. 부스터 열교환기의 설계 공급 및 회수온도는 제 1항의【표4】및【표5-1】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부스터 열교환기의 배관보온 기준은 제18조의 1차측 보온 규정을 따릅니다.

다. 부스터 열교환기의 순환펌프는 변유량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난방유량도피용 차압밸브는 제22조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라. 부스터 열교환기의 설계 기준을 위와 달리 적용할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 하여야 합니다. 이때【표4】의 1차측 부스터 열교환기 설계 회수 온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12. 복사난방방식과 대류․공조난방방식을 병용하는 건물(주상복합건물 등)의 경우에 난방열교환기 1차측 설계온도기준은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류․공조난방방식의 설계온도기준으로 일원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급탕열교환기의 급탕방식은 순간가열급탕방식(【별표3】참조)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탕부하가 난방부하보다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저탕조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없이 저탕조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스포츠센타(수영장 포함)

2. 목욕장

3. 병원(종합병원급)

4. 식당부분 면적의 합이 2,000㎡ 이상의 일반건물

5. 이미 사용중인 지역난방방식 외의 시설을 지역난방방식으로 개체하는 공동주택 및 일반건물

6. 기숙사

7. 일반숙박시설

8. 개별주택용 콤팩트설비유니트

③ 열사용기기(AHU, FCU, 방열기 등) 및 배관경을 선정할 때에는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2차측 열매체 설계온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수 급탕설비(목욕장, 수영장 등) 및 난방․냉방 겸용배관방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④ 수영장, 목욕장, 오피스텔등 복합용도 및 임대를 고려한 건물에서 난방․급탕계통은 건물의 일반난방․급탕계통과는 별도로 각각 분리하여야 하며 이때 감지기연결구배관(Gauge Conn. Pipes), 열계량장치 및 차압유량조절밸브(PDCV)도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스등 타열원을 이용한 냉동기 설치의 경우는 냉방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3조(배관 설계압력손실기준 등) ① 1차측 배관의 설계압력손실 및 설계유량 기준은【표8】과 같으며 배관압력손실은 상당직관길이 기준입니다. 다만, 특수 급탕설비(목욕장, 수영장등)의 1차측 배관 관경(기계실 인입관경포함)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1단계 크게 선정할 수 있습니다. 

 

【표8】 1차측배관의 설계압력손실 기준

② 기계실내 1차측배관계통의 전체 설계압력손실값은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압설정값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2차측배관의 설계압력손실 기준은 0.001 bar/m(상당직관길이 기준) 내외로 하고 설계유속이 1.5 m/s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별표4】의 2차측배관 설계압력손실기준표 참조)

기계실내의 1차측 배관은 바닥상치형분배기(Header) 방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콤팩트설비유니트의 1․2차측배관의 전체 설계압력손실값(열교환설비 및 온도조절밸브 제외)은 각각 0.05 bar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4조(기계실 열계량장치의 설치기준 등) ① 사업자의 기계실 열계량장치(이하 열량계라 한다)의 규격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열량계는 연산부, 유량부, 감온부 등으로 구성되며 난방․급탕용과 냉방용으로 구분하여 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2. 열량계의 관경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결열부하 기준(난방․급탕용은 동계열부하, 냉방용은 냉방재생부하)으로 사업자가 산정하며, 유량부 등 기술규격은 사업자가 따로 정합니다. 다만, 연결열부하가 제11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급탕열교환기용량으로 산정되었을 경우 급탕열교환기 설계유량의 80%로 관경을 선정합니다. (【별표5】참조) 

3. 사용자는 다음 각목의 열량계 유량부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배관하여야 합니다.(【별표5, 6】참조)

가. 유량부는 사용자 기계실내 1차측 배관의 회수측 수평배관에 설치합니다.

나. 유량부 전후의 배관은 1차측 배관의 기계실 인입관경보다 1단계 또는 2단계 작은 관경으로 선정될 때에는 유량부 전에 유량부 관경의 5배, 후에 3배이상의 직관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3단계 이상 작은 관경으로 선정될 때에는 유량부 전에 유량부 관경의 8배, 후에 5배이상의 직관거리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 열량계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의 준공점검 이후에 설치되므로【별표5】의 유량부 규격에 상당하는 플랜지부착 단관(Short Piece)을 열량계 설치시까지 임시 배관하여야 합니다.

라. 유량부 설치 및 분해시 배관하중 등으로 처지거나 중심선이 어긋나지 아니하도록 지지 또는 고정시켜야 합니다.

마. 유량부 양단에 합플랜지(Flange)의 재질은 SF440A이상 이어야 합니다.

바. 유량부 직관부분(Min 5D or 8D)전에 1차측 주배관의 관경 기준으로 유량 차단 기능이 있는 스트레이너(Strainer) 또는 스트레이너와 차단용 밸브를 별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단용 밸브는 열교환기 차단밸브와 인접(배관길이 5M 내외)할 경우 사업자와 협의하여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 열량계는 검정, 수리 등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바닥에서 1~1.5M 높이까지 내려서 설치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고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사다리 등 작업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열량계 연산부의 설치위치는 감온부와 연결케이블 제한길이(8m) 및 연산부 설치 높이(1.2~1.5m)를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5. 열량계의 감온부는 사용자 기계실내 1차측 공급 및 회수배관에 각각 설치되며, 감온부 등의 설치를 위한 감지기연결구배관(Gauge Connection Pipes)은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규격(【별표6, 7】참조)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6. 사용자는 다음 각 목의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열량계 및 원격검침제어기 전용전원 및 접지선을 기계실내 사업자 단자함까지 무상으로 설치․공급하여야 합니다.

가. 전원규격 : AC 단상 220V, 60Hz

(1) 사용자 기계실 전동기제어판넬(MCC) 주개폐기의 후단에 전용개폐기를 설치 후 분기

(2) 전원의 인출부위에 열량계 전원임이 확인 가능토록 표식부착

나. 전선규격

(1) 전원용 : 600V급, CV 2C× 2.0㎟

(2) 접지용 : GV 2.0㎟ 이상

(3) 금속전선관에 수용 설치하며, 말단부 0.5m는 후렉시블전선관 시공

다. 단자함 설치기준 

(1) 열량계 연산부 설치위치

(2) 기계실 입구에서 가까운 벽 또는 기둥

7. 사용자는 적산열량계 원격검침설비의 설치와 관련하여 기계실내에 원격 검침용 무선중계기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열량계 외의 사업자 열공급관련 설비인 열수송관 누수감지설비, 신호전송장치는 설치 해당 사용자와 협의하여 사업자가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③ 사용자의 관리용 열량계는 열교환설비의 1차측배관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15조(1․2차측배관재 규격 및 밸브류 설치기준 등) ① 1․2차측 배관재(밸브류 및 배관 부속자재 포함)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차측배관재 규격

가. 1차측 열매체의 설계조건(120℃, 16bar)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나. 1차측배관재의 규격은【별표8】의 압력배관용 탄소강강관(KSD 3562) 또는 동등이상 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1차측 배관 중에서 기계실내벽 0.5m까지의 구간은【별표9】의 이중보온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배관부속자재는【별표8】의 1차측 배관재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습니다.

다. 1차측배관 밸브류의 규격은【별표10】또는 동등이상 규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배관 부속자재의 규격은 1차측배관재에 준하며【별표8】또는 동등이상 규격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마. 스트레이너(Strainer)는 망제거 부위가 플랜지(Flange) 형식이어야 하며 플랜지 체결은 심음볼트(Stud Bolt)형이 아닌 관통볼트체결형이어야 합니다.

2. 2차측 배관재 규격은 2차측 열매체의 설계 및 사용조건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② 열수송관이 인입되는 기계실내 1차측 주배관 차단밸브는 수평으로 설치함이 바람직하며, 열교환설비 전후의 1․2차측 배관에는 별도의 차단밸브를 설치(【별표1】참조)하여야 합니다.

③ 1․2차측 배관에는 배관계통별로 배관내 공기를 뺄 수 있도록 기기몸체 및 배관상부에 공기빼기밸브(Air Vent Valve)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1차측 주배관의 공기빼기밸브는 열사용시설의 공사중 또는 사용중단으로 인한 1차측 주배관의 온도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공급․회수측 배관의 순환기능과 공기빼기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별표11】의 그림과 같이 기계실 주차단밸브(Main Shut-off Valve) 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실이 지하3층 이하에 있는 경우에는 지하1층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2차측배관에는 배관계통별로 열매체인 물을 뺄 수 있도록 기기몸체 및 배관하부에는 물빼기밸브(Water Drain Valve)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때 1차측 물빼기밸브에는 가까운 바닥배수로(Trench)까지 배수배관을 하여야 합니다.

1․2차측배관(기기몸체 포함)에 다음 각 호의 계기류 또는 소구경 밸브류(관경 25A이하) 등을 설치할 때에는 적절한 배관부속자재(Tee 또는 Outlet)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별표7】참조)

1. 온도계, 압력계 및 배관온도감지기

2. 공기빼기 및 물빼기밸브, 안전밸브

3.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도압관

4. 감지기연결구배관(Gauge Connection Pipes)의 감지기류

⑥ 제3항 및 제4항의 공기빼기밸브 및 물빼기밸브(압력계의 차단밸브 포함)는 1․2차측 열매체 설계조건에 적합한 규격이어야 하며, 관경 25A 이하의 소구경으로써 볼밸브 또는 게이트밸브가 바람직합니다. 또한, 제4항의 물빼기밸브와는 별도로 열교환기 분해없이 세척(CIP : Cleaning-In Place)이 가능하도록 2차측 (난방, 급탕재열, 급탕예열 열교환기 별도) 공급관과 회수관에 각각 관경 40A(2차측 주배관관경이 50A이하인 경우는 25A이하)의 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기계실의 지하구조물에 설치하는 기계실 인입 열배관 및 열배관감지설비 케이블용 슬리브(Sleeve)는 지하구조물내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열수송관은 열팽창에 대하여 신축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⑧ 기계실에 인입되는 열수송관은 기계실 외부에서 기계실쪽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이 공급관, 왼쪽이 회수관으로 인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히 사업자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⑨ 1차측 차단밸브, PDCV, 열량계 등의 설비는 조작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바닥에서 1~1.5M높이까지 내려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⑩ 기계실 인입배관(이중보온관) 노출구간이 직관길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 루프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다르게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1차측배관의 용접 및 방사선투과시험) 다음 각 호의 플랜지(Flange)이음을 제외한 1차측 배관의 이음방법은 용접이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소구경(관경 25A이하)의 밸브류 및 나사이음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용테이퍼 나사규격(KS B 0222)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열량계 유량부

2. 스트레이너 및 밸브류(관경 65A 이상)

3.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 및 온도조절밸브

4. 열교환기, 흡수식냉동기 등 기기 연결부위

② 1차측배관 용접부위의 후면비드(Back Bead)는 불활성가스용접(TIG 또는 MIG Welding)으로 하여야 합니다.

1차측배관의 용접이음부위는 다음 기준에 의한 방사선투과시험을 하여야 하며, 기술용역 전문업체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장에서 완제품으로 제작하는 콤팩트설비유니트에 한하여 검사성적서는 제작사의 품질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사용자기계실 콤팩트설비유니트 기술표준서에 따릅니다.

1. 시험대상은 배관용접개소의 10%이상이며, 매설배관구간은 100% 실시 후 사업자가 확인한 뒤 매설합니다. 방사선 투과시험이 곤란한 소켓용접(Socket Welding) 및 나사이음부위는 용접개소에서 제외합니다.

2. 기타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이 고시하는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을  따릅니다.

 

제17조(배관의 청소 및 수압시험) ① 1․2차측 배관 및 열교환설비의 청소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수압시험 등 운전을 위하여 사용하는 난방수는 시수를 사용하여야 하며, 열사용 전에 청소(Flushing)를 하여 배관내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 청수(침전시킨 지하수)를 난방수로 배관 물채움 할 경우 시수 공급이 가능한 시점에 교체하여야 합니다.

2. 1․2차측 배관계통별 스트레이너 등을 청소하여야 하며, 3개월 경과 후 다시 청소하여야 합니다.

② 1․2차측배관 및 열교환설비는 배관계통별로 사업자 입회하에 다음 기준의 수압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1. 수압시험 압력은 1・2차측 열매체 설계압력의 1.5배 기준입니다.

2. 기타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을 준용 합니다.

 

제18조(배관 및 기기의 보온기준) ① 1차측배관의 보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량계 유량부, 온도조절밸브(차압유량조절밸브 포함) 및 이중보온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보온재료는 암면, 유리면, 유리장섬유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서 1차측 열매체의 설계온도 및 기타 조건에 적합하고 배관보온재의 구조는 보온통이어야 합니다.

2. 배관의 보온두께는【표9】의 기준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중보온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며, 보온재를 겹쳐 보온하는 경우에는 이음부분이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표9】 1차측배관의 최소보온두께 기준(mm)

 

 

3. 보온마감재는 방염 및 방습재질로서 완전한 방습구조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다만, 매설배관 및 기계실 인입배관 구간의 이중보온관 이음부분에 대한 현장보온 최종마감재는 지중의 수분 등에 충분한 내구성이 있도록 열수축재(Shrink Sleeve)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밸브류의 보온은 배관에 준하며, 플랜지이음형의 경우에는 탈착이 쉬운 크립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밸브류의 보온은 밸브의 그랜드 플랜지 부위가 노출되도록 보온하여야 합니다.

② 2차측배관의 보온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를 따릅니다.

열교환설비의 보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다만, 흡수식냉동기의 보온 및 보냉은 제작사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온재료 및 보온마감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측배관 보온기준을 준용하고 최소보온두께는 50㎜입니다.

2. 보온재 및 보온마감재는 탈착이 가능한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보온마감재의 체결은 크립형(Clip Type)으로 합니다.

 

제19조(열교환설비의 기기제어장치 등) ① 열교환설비의 기기 용도별로 다음 각 호의 기기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난방열교환기 제어장치

가. 난방제어기기(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외기온도 보상기능

(2) 난방열교환기의 2차측 난방공급온도에 따른 1차측 중온수 유량조절기능

(3) 절약모드 등 운전프로그램 입력기능

(4) 부하변동에 따라 난방순환펌프의 유량제어를 할 수 있는 대수제어기능, 회전수제어기능과 자동교대운전 제어기능(권장사항)

(5) 2차측 난방공급온도 임의설정기능(외기보상 운전 불가 시)

나. 난방용 온도조절밸브(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형식 : 전동 비례제어식(Motorized 2 - Way)

(2) 설계온도 및 압력 : 120℃, 16bar

    (제4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공급측 설치시 150℃)

(3) 밸브 차단 허용최소차압(Close-off Rating) : 3bar 이상

(4) 밸브 자체압력손실 : 0.3 bar 이내

(5) 유량특성 : 등비율(equal-%)

(6) 유량조절비 : 50 대 1

2. 급탕열교환기 제어장치

가. 급탕제어기기(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급탕열교환기의 2차측 급탕공급온도에 따른 1차측 중온수 유량조절기능

(2) 2차측 급탕온도 임의설정기능

(3) 급탕 과부하시 난방을 일시 차단하는 기능

(4) 급탕회수온도에 의한 급탕순환펌프의 자동운전제어기능. 다만, 급탕제어기기에 이 기능이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제어장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나. 급탕용 온도조절밸브 : 난방용과 동일하며 밸브유량계수(Cv)는 급탕열교환기 용량기준(제10조 제3항의 증가분은 제외)으로 산정된 Cv값의 80% 적용

3. 난방․급탕열교환기 혼용 제어장치

제1호 가목과 제2호 가목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4. 흡수식냉동기 제어장치

가. 냉방제어기기(다음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외기온도 보상기능(권장사항)

(2) 흡수식냉동기의 2차측 냉수공급온도에 따른 1차측 중온수 절약기능

(3) 절약모드 등 운전프로그램 입력기능(권장사항)

나. 냉방용 온도조절밸브 : 난방용과 동일

제1항 제2호의 급탕제어기기는 난방제어기기와 연계하여 급탕과부하시 난방용 온도조절밸브가 순간 차단되도록【별표12】의 제어회로를 갖추어야 하며, 급탕 과부하 설정값은 임의로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저탕조방식의 경우

2. 급탕부하가 난방부하의 30% 이내인 순간가열급탕방식의 경우

3. 급탕 2단열교환방식의 경우

제1항의 온도조절밸브에는 바이패스(By-pass)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온도조절밸브와 동일한 관경의 유량조절용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온도조절밸브의 구동부 외부에 조작레버가 취부되어있어 수동조작기능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온도조절밸브는 회수측 배관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⑤ 공동주택에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난방 및 급탕열교환기 제어장치를 직접디지탈제어(Direct Digital Control)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각 기계실에서 사용자 임의로 운전프로그램을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중앙 관제식자동제어(CCMS : Central Control & Monitoring System)가 바람직합니다.

⑥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난방제어기기에서 외기온도감지기는 직사광선 이나 열을 받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2차측 공급배관에 설치하는 온도감지기(Temperature Element)는 열교환설비와 근접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⑧ 일반건물의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난방열교환기 제어장치에 연속난방운전을 위한 야간운전온도설정방식(Night Set- back System)을 적용함이 바람직합니다.

학교, 동사무소, 파출소, 유치원 등의 건물에는 구역(Zone) 구분에 따라 온도조절밸브와 실내온도조절기(Room Thermostat)를 구역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는 공사 준공 후 열사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동제어제작사(시공사 포함)로 하여금 열사용시설 관리요원에게 해당기기 운영방법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한글판 교육교재에 의해 교육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⑪ 기기제어장치의 온도조절밸브(Actuator 포함), 제어기기 등은 동일제작사 제품으로 설치함이 바람직합니다.

 

제20조(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설치기준) ① 기계실내 1차측배관에 공급․회수측 배관차압으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차압유량조절밸브(Differential Pressure Control Valve)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규격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차압유량조절밸브에는 바이패스(By-pass)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차압유량조절밸브와 동일한 관경의 유량조절용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형식 : 다이아프램 자력식(Self-operated)

2. 설계온도 및 압력 : 120℃, 16 bar

3. 설치기준(【별표1, 6, 7】참조)

가. 차압유량조절밸브 : 1차측 공급배관의 감지기연결구배관 이후에 설치

나. 차압유량조절밸브 도압관 : 공급측은 차압유량조절밸브 이후, 회수측은 회수측배관의 감지기연결구배관 이후에 각각 설치하며, 도압관은 배관의 측면(상, 하부가 아님)에서 연결되어야 하며, 회수 도압관 연결배관에는 온도계를 설치하여 격판(Diaphragm)파손여부를 쉽게 확인할수 있도록 하여야 함.

다. 도압관 차단밸브 : 1차측 공급․회수측배관의 도압관 연결부위에 설치(2개소)

라. 스트레이너 : 차압유량조절밸브 바이패스배관 전에 설치(1차측 주배관의 관경 기준)

마. 배관 압력측정구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압설정치를 측정하는 측정구로써 차압유량조절밸브 이후에 설치(【별표7】의 PP설치상세도와 동일, 공급측 1개소)

4. 용도구분 : 난방․급탕용과 냉방용을 구분하여 설치

5. 밸브유량계수(Cv) 산정 : 연결열부하(냉방용은 냉방재생부하) 및 사업자 공급최소차압기준

6. 밸브 자체압력손실 : 0.3 bar 이내

7. 유량특성 : 등비율(equal-%)

8. 유량조절비 : 30 대 1

9. 압력계 및 온도계 설치 : 차압유량조절밸브의 차압측정용으로 다음 각 목의 1에 설치(2개소)

가. 다이아프램의 상․하부

나. 공급․회수측의 도압관

다. 1차측배관의 공급․회수측 도압관 연결부위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공급최소차압은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의 거리에 따라 사업자가 따로 정하여 운영합니다.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운전차압설정치는 난방․급탕용이 0.6~0.8bar, 냉방용이 0.9~1.0bar가 되도록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봉인합니다. 다만, 급탕열교환방식등 기계실 여건에 따라 운전차압설정값을 다소 상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1조(순환펌프 및 팽창탱크의 설치기준 등) ① 2차측 순환펌프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난방순환펌프

가. 펌프의 유량은 난방열교환기용량 및 난방공급․회수온도차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나. 펌프의 양정 및 동력은 여유값을 배제하고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펌프축봉장치는 기계적밀봉장치(Mechanical Seal)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 부하변동에 따른 유량제어가 가능하도록 대수제어방식 또는 회전수제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환수유량제어 또는 차압제어 방식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마. 라목의 규정에 의한 대수제어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각 펌프유량의 합은 병렬운전시에 설계유량의 100%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바. 학교, 동사무소 등과 같이 구역(Zone)별 난방부하의 변화가 크거나 또는 사용시간대가 다른 경우에는 난방구역별로 난방순환펌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 난방순환펌프는 냉수순환펌프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급탕순환펌프

가. 펌프의 유량은 설계 급탕유량의 30~40%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펌프의 양정 및 동력은 난방순환펌프의 기준을 준용하며 전원은 삼(3)상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펌프는 급탕회수온도에 의하여 자동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냉수․냉각수 순환펌프

해당기기의 설계용량 기준으로 적정한 유량을 산정하며 난방순환펌프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② 냉․난방 배관 계통에는 밀폐식팽창탱크와 공기배출기기(Air Separator와 Air Eliminator)를 설치하거나, 이를 통합한 팽창기수분리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밀폐식 팽창탱크를 옥상설치시 탱크는 보온되어야하며 탱크 주위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해 필요시에는 열선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팽창탱크의 팽창배관 연결은 기계실내 회수측 주배관에서 분기하여야 합니다. 이 때 관경은 물채움(보충)을 고려하여 1단계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2항의 기기설치 위치는 계통별로 배관 최상층 또는 기계실 등 제작사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2차측 순환펌프는 예비펌프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수제어방식을 채택한 경우 예비펌프의 설치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⑥ 공동주택 기계실에는 2차측 난방수의 수질관리를 위한 수처리 장비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난방 보급수 배관에는 난방수 손실량을 측정할 수 있는 수도미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온도계․압력계 및 안전밸브의 설치기준) ① 다음 각 호의 기기 및 배관 등에는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급탕 2단열교환방식에서 재열 및 예열열교환기를 일체형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재열 및 예열열교환기 사이의 온도계 및 압력계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6호의 압력계는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1. 열교환설비 전후의 1․2차측배관

2. 순환펌프의 흡입․토출측 배관(온도계는 토출측에만 설치)

3. 2개소 이상의 분기 및 집합배관(압력계는 부분적으로 생략가능)

4. 공기조화기의 계통별 공급․회수관

5. 냉각탑의 공급․회수관

6.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의 압력계

7. 기타 운전상태 표시가 필요한 기기 및 배관(압력계는 부분적으로 생략가능)

② 제1항의 온도계 및 압력계의 설치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온도계 및 압력계의 측정범위는 1․2차측 열매체 설계조건의 1.5배 기준입니다.

2. 온도계 및 압력계는 원형구조로 1차측과 2차측을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한곳에서 운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합니다.

가. 온도계는 바이메탈식의 계측이 쉬운 구조로 감온부가 배관내 1/2이상 삽입 되어야 합니다.

(1) 지시부의 크기 : 100mm

(2) 온도측정범위 : 1차측 0~150℃, 2차측 0~100℃

나. 압력계는 부르돈관식으로서 계측이 쉬운 구조이어야 합니다.

(1) 지시부의 크기 : 100mm

(2) 압력측정범위 : 1차측 0~25bar, 2차측 0~10(또는 15)bar

3. 온도계는 보호용설치구(Thermo-well 또는 Sensor Pocket) 안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4. 압력계의 도압관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도압관에 사이폰관 등을 연결할 경우에는 열매체 설계조건에 적합한 규격이어야 합니다.

5. 콤팩트설비유니트에 설치하는 온도계 및 압력계의 지시부의 크기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0~65mm 규격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6. 열 교환기 1,2차측 배관의 압력계·온도계는 열교환기 공급, 회수 차단밸브 안쪽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정 2009. 2. 1>

③ 안전밸브의 설치기준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열교환설비의 기기몸체 또는 2차측 난방, 냉방, 급탕배관의 계통(열교환설비의 기기)별로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 안전밸브의 종류는 스프링식 안전밸브로 하며 밸브시트나 몸체에서 누설이 없어야 합니다.

3. 안전밸브의 용량은 해당 배관계통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

4. 전밸브의 작동시 안전을 위해 유량도피 유도관을 기계실 바닥까지 연결 설치하여야 합니다.

④ 난방 2차측배관계통 보호를 위하여 제3항의 안전밸브와는 별도로 난방유량도피용 차압밸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1. 밸브관경 선정기준

가. 유량

1) 정유량 방식 : 난방순환펌프 1대의 100%

               (단, 펌프 1대 적용시 난방설계 유량의 80% 이상)

2) 회전수제어 방식 : 난방순환펌프 1대의 30%

나. 차압 : 난방순환펌프 설계양정의 30%

2. 설치위치 : 난방순환펌프의 공급․회수배관 사이 또는 난방온수헤더의 공급․회수 헤더 사이

 

 

 

 

 

 

 

 

 

 

 

 

 

 

 

 

제 3 장 열사용시설의 설치․점검 등 업무절차

 

제23조(열사용신청 설계도서의 승인 등) ① 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냉난방 열사용시설의 설치(지역냉난방방식으로의 개체 포함)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열사용신청시 열사용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설계도서에는 지역냉난방열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일반냉방)에도 냉방 관련도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기계설비 부하 및 장비계산서 각 1부(냉방 관련사항 포함)

2. 사용자작성 열부하계산서 1부

3. 건축설계개요 1부(부지위치, 건축규모, 공사내용등 표기, 건축면적 산출표 포함)

4. 전체 옥외 건물배치도 2부(건물, 공동구, 기계실, 진입로등 상세표기)

5. 기계설비 설계도면 각 1부

가. 범례표 및 목록

나.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사양 등 규격 상세표기, 냉방관련 장비 포함)

다. 옥외 배관평면도(냉방, 난방, 급탕)

라. 배관계통도(동별)

(1) 열원흐름도

(2) 입상 배관 계통도(난방, 냉방, 급수 및 급탕 배관)

마. 층별 배관평면도(공동주택은 발코니가 구분되는 평형별, 단위세        대별)

(1) 냉․난방배관

(2) 급수․급탕배관

바. 기계실(열중계처) 확대배관평면도

6. 계장도면 각 1부(기기제어장치의 규격 및 기능 포함)

가. 기기일람표(제어기기, 온도조절밸브, 기기제어판넬)

나. 제어설비 계통도

다. 제어계통 동작 설명서

7. 기기 제작사 DATA SHEET 각 1부

가. 열교환기(난방, 급탕, 부스터)

나. 흡수식냉동기

다.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

라. 2차측 순환펌프(난방, 냉방, 급탕, 부스터)

8. 팽창탱크 용량계산서

9. 콤팩트설비유니트를 적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관련도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콤팩트설비유니트 일람표(열교환기류, 펌프류 등 규격 상세표기)

나. 콤팩트설비유니트 배관도면(계통도, 평면도, 단면도, 입체도)

다. 콤팩트설비유니트의 배관 마찰손실 계산서(유속, 단위길이당 마찰손실 포함)

10. 기타 열사용시설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중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건축규모

2. 기계실의 위치 또는 크기

3. 열교환설비의 기기용량(대수포함) 또는 제작사모델

4. 기기제어장치의 규격․기능 또는 제작사모델

5.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의 규격 또는 제작사모델

6. 기타 중요한 사항의 변경

③ 이미 사용중인 열사용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을 변경 또는 교체 등(이하 “열사용시설의 변경설치”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설치와 관련되는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공사시행 이전에 사업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열교환설비의 기기용량변경 또는 신․증설(축소포함)

2. 열교환설비의 이설 또는 교체

3. 기기제어장치의 규격변경, 신․증설 또는 교체

4.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의 규격변경 또는 교체

5. 1차측 배관의 이설 또는 교체(총연장길이의 30% 이상)

6. 난방순환펌프의 용량변경, 이설 또는 교체

7. 2차측배관(입상관, 횡주관 등)의 관경 변경, 이설 또는 공급구역 변경

8. 기타 사업자가 인정하는 중요한 열사용시설의 변경

④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도서의 검토결과 이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승인합니다. 다만,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간단한 수정이 필요하거나 부분적으로 미비할 경우에는 그 해당사항을 명시하여 조건부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조건부 승인사항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문서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의 조건부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준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중간 및 준공점검시 확인하여 시공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점검필증을 교부하지 아니합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규격, 지질 및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설계도서의 규격 및 지질은【표 10】의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표10】 열사용신청 설계도서의 규격 및 지질

 

2.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후 14일 이내에, 건물은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사용시설의 설계 미확정일 경우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부지내 지하구조물도서 제출) ① 사용자는 열사용시설 부지내의 다음 각 호의 지하구조물도서(도면의 경우 제본규격은 편철)를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와는 구분하여 사업계획 승인후 3개월 또는 건축허가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부지내 건물배치도 2부(건물, 도로, 보도, 녹지 및 지반고 표기)

2. 부지내 지하구조물 평면도 및 종단면도

가. 공동구, 기계실,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전기실 : 각 2부

나. 시수, 오배수, 우수, 가스, 전기, 전화, 가로등 및 관련맨홀 : 각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 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서외의 설계도서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준공도서 제출 등) ① 열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설치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공도서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점검전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열교환기 및 흡수식냉동기 설치신고서 각 1부(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참조)

2. 기기 제작사 DATA SHEET 각 1부

가. 열교환기

나. 흡수식냉동기

다.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PDCV)

라. 밀폐식팽창탱크

마. 난방, 급탕, 냉수, 냉각수, 부스터용 순환펌프

3. 방사선투과시험 검사성적서 1부

(제16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소켓용접이음 등의 경우에는 사진 제출)

4. 기계설비 준공도면 각 1부

가. 범례표 및 목록

나. 장비일람표

다. 옥외 배관평면도(난방, 냉방, 급탕)

라. 배관계통도(동별)

(1) 열원 흐름도

(2) 입상배관 계통도(난방, 냉방, 급수 및 급탕 배관)

마. 기계실(열중계처) 확대 배관평면도

바. 기계실 계장도면(기기제어장치의 규격 및 기능 포함)

(1) 기기일람표(제어기기, 온도조절밸브, 기기제어판넬)

(2) 제어설비 계통도

(3) 제어계통 동작 설명서

사. 단위세대 배관 평면도

5. 제어기기 조작(입력변경 등) 설명서 1부

6. 세대 난방계량기 입주자 홍보내용물 1부

7. 난방수 수질시험성적서(수소이온농도, 탁도, 칼슘경도, 철) 1부

8. 사용자 기계실 인입배관(이중보온관)연결부분의 공정별 작업사진(TIG, Welding, Foaming, Wrapping, 모래채움) 각 1장

9. 콤팩트설비유니트를 적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관련도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 콤팩트설비유니트 일람표(열교환기류, 펌프류 등 규격 상세표기)

나. 콤팩트설비유니트 배관도면(계통도, 평면도, 단면도, 입체도)

다. 콤팩트설비유니트의 배관 마찰손실 계산서(유속, 단위길이당 마찰손실 포함)

라. 콤팩트설비유니트의 취급설명서 1부(열교환기, 펌프, 온도조절밸브 등 유지보수지침서 포함)

마. 콤팩트설비유니트 제작사에서 자체발행 한 품질보증서 1부

10. 기타 열사용시설의 관련도서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는 11절지 크기(A4)로 서류와 도면(도면은 CAD로 작성후 파일로 저장한 콤팩트디스크 2매 포함)을 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의 규격 및 지질은【표10】의 기준을 준용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에서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열교환설비 또는 기기제어장치의 규격 및 제작사 모델

2.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의 규격 및 제작사 모델

3. 기타 중요한 승인사항

 

제26조(열사용시설의 중간점검) ① 사용자는 열사용시설의 설치 공사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사업자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결과 불합격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보완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1. 배관 수압시험(1 ․ 2차측배관 계통별로 시행)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승인 및 조건부승인 사항

가. 1차측배관재(배관, 밸브류 및 배관 부속자재 등)의 규격, 관경 및 시공 상태

나. 1차측 차압유량조절밸브의 규격, 관경 및 설치상태

다. 열교환설비의 용량, 규격 및 설치상태

라. 순환펌프 및 팽창탱크의 용량, 규격 및 설치상태

마. 1․2차측배관 및 열교환설비의 청소여부 및 상태

바. 기타 중요한 승인사항

3. 기타 이 기준이 정하는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점검의 시기는 기계실 인입배관 점검, 기기설치공사와 배관공사는 완료되고 도장공사 및 보온공사는 실시하지 아니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제27조(열사용시설의 준공점검) ① 사용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점검 후 완공된 열사용시설에 대하여 최종 확인하는 사업자의 준공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② 준공점검에 불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냉난방용 열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점검결과 안전상 지장이 없고 열사용시설의 임시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의 변경설치에 대한 사업자의 점검은 사업자가 따로 정합니다.

 

제28조(중간점검 및 준공점검 신청) ① 사용자는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시설의 중간점검 및 준공점검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점검신청서를 작성하여 최초 중간점검 신청일 14일 전까지 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중간점검일 및 준공점검일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점검필증 교부) ① 사업자는 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7조의 준공점검에 합격한 열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합니다.

② 사업자의 점검필증은 사업승인(또는 건축허가) 단위로 교부하며, 2회이상 나누어 준공될 경우에는 준공단위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검개소가 많을 경우에는 신청단위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제정이전에 이미 발생된 것에 대하여 소급 적용합니다.